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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251호
2020-02-25
박선미 / 061-240-8210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25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4.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부
         5.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6.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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