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72호 | |
2020-02-10 | |
김연태 / 240-8409 | |
해양수산과 | |
방치선박 제거 공고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해양 환경 오염 및 안전 사고의 원인 요소가 되고 있는 방치 선박의 제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신안군 해양수산과 또는 해당 읍·면 수산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가. 대상 척수 : 7척 나. 선박 위치 : 자은면 다. 공고 기간 : 2020. 2. 10. ~ 2020. 2. 25.(16일) 라. 기간 경과 후 조치 계획 : 직권 폐선 처리 마. 담 당 자 :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관리계 김연태 061)240-8409 붙임 신안군공고(2020년 방치선박-자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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