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0-3호 | |
2020-01-15 | |
문은정 / 061-240-3547 | |
증도면 |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15 ~ 1.23. 2.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