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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9-110호
등록일
2019-12-30
담당자/연락처
박상균 / 0612408963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제목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용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의 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노인보호구역지정고시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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