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109호 | |
2019-12-26 | |
양용현 / 061-240-8308 | |
세무회계과 |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7항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첨부문서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대용량 첨부문서로 인해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조정기준으로 갈음함) 시가표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계 061-240-8308 로 문의 바랍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