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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102호
2019-12-09
박경화 / 061-240-8335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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