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494호 | |
2019-11-29 | |
고로사 / 240-8378 | |
친환경농업과 | |
2019년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 |
1. 관련 근거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4조 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 행규칙」제27조 다.「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 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 청 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59호) 라. 전라남도 식량원예과-3482(2019. 10. 25.), 3483(2019. 10. 25.), 3484(2019. 10. 25.)호 2. 정보공개 가. 공개기간: 2019년 11월 25일부터 1년 간 나. 공개내용: 수령자의 성명, 농지주소, 수령면적, 수령금액 다. 공개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 공개 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시·군 홈페이지 배너 게시 2) 열람자가 수령자의 성명 또는 농지주소로 조회하여 열람 ※ 배너 링크주소 - http://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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