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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안좌면 공고 제2019-22호
2019-11-27
이영선 / 061-240-3922
안좌면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27. ~ 12. 11. 
2.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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