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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464호
2019-11-21
강기성 / 8696
안전건설과
비금 가산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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