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찰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456호 | |
2019-11-21 | |
김태형 / 240-8607 | |
해양자원과 | |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 B동 )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 전자입찰 추가모집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 - 호]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 B동,공동작업장(창고) )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 전자입찰 추가모집공고 신안군 지도읍 북부권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에서 신안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 하고자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신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재산의 소재지 : 전남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1283-24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 B ? 1, 2, 3, 4호, 공동작업장 나. 면적 : - 판매장 : 104.12㎡( 전용 90.05, 공용 14.07 ) / 지상 1층 - 공동작업장 : 193㎡( 전용 180, 공용 13 ) / 지상1층 2. 입찰일정 가. 입 찰 공 고 : 2019. 11. 21(목). 나.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19. 11. 21(목). 12:00 ~ 11. 27(수). 23:00 (7일간) 다.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 라. 개 찰 일 시 : 2019. 11. 28(목). 10:00 마. 계 약 기 간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바.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http://www.onbid.co.kr)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 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3. 사용허가 시설 및 기간 가.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 판매장 : 104.12㎡(전용 90.05, 공용 14.07) / 지상 1층( 철콘 구조 ) - 공동작업장 : 193㎡( 전용 180, 공용 13 ) / 지상 1층( 철콘 구조 ) 나. 사용허가 대상시설 및 사용용도 : -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 B ? 1, 2, 3, 4호 - 신안 젓갈타운 공동작업장(창고) 다.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운영 상황 평가 후 1회 한하여 연장 가능) 라. 예정가격 : - 판매장 : 1동당 4,273,250원/년(부가세 포함) - 공동작업장(창고) : 1,107,560원(부가세 포함), 공제보험 별도 납부 1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예정금액으로 사용허가 기간 중 최초년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로 결정되고 2차년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부과됩니다. 마.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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