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454호 | |
2019-11-19 | |
이민화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11.19 ~ 12.04.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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