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88호 | |
2019-11-21 | |
봉상순 / 061-240-8463 | |
지역경제과 | |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일원의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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