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391호 | |
2019-11-13 | |
박선미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 2. 신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신안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9.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0.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1.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2.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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