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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337호
2019-11-01
조영재 / 061-240-8356
문화관광과
신안군 농산물가공 다목적창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 농산물가공 다목적창고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CCTV 1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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