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83호 | |
2019-11-07 | |
봉상순 / 061-240-8463 | |
지역경제과 | |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신안 군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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