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303호 | |
2019-10-25 | |
최종삼 / 061)240-8587 | |
해양수산과 | |
표류물(바지) 습득 공고 | |
1. 공 고 명 : 표류물(선박) 습득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25. ~ 2019. 11. 24.(31일간) 3. 습 득 물 : 바지(선명미상, 5m * 2m, 하우스 없음, 엔진없음) 4. 보관장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장감선착장 5. 처리방법 : 직권처리 등 ○ 근거법령 : 수상에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근거법령 :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 ○ 근거법령 : 민법 제253조 6. 유의사항 ○ 대상 표류물의 소유자께서는 공고 후 6개월 이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호조치와 공고에 소요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령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법에 따라 직권 처리할 예정입니다. 7 기 타 ○ 상기 표류물에 대하여 문의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58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 후 6개월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소유권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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