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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9-23호
등록일
2019-10-04
담당자/연락처
전성희 / 061-240-3715
담당부서
자은면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ti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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