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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9-23호
2019-10-04
전성희 / 061-240-3715
자은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