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209호 | |
2019-10-01 | |
이민화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 |
1.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범칙금 부과) 또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0. 1 ~ 10. 31.(31일간) 나. 강제처리(폐차)일 : 2019. 10. 31일 이후 다.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한반도자동차해체재활산업 라. 강제처리대상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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