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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9-71호
등록일
2019-09-24
담당자/연락처
박미진 / 0612408405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제목
전남 어촌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내용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고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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