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143호 | |
2019-09-16 | |
송수인 / 061-240-8212 | |
민원봉사과 | |
어선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
어선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이에게 과태료 처분 전에 의견을 듣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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