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9-21호 | |
2019-09-11 | |
전성희 / 061-240-3715 | |
자은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9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9. 09. 11. ~ 2019. 09. 25 ○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 공고대상자 : 이*득 ○공고방법 :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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