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69호 | |
2019-09-10 | |
이민화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하고 공고합니다. ㅇ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ㅇ 공고기간 : 2019. 9. 10 ~ 9. 25(15일간) ㅇ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처분대상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15호8201)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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