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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057호
2019-08-26
김상근 / 061-240-8904
안전건설과
재난 안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에서는 재난안전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안군 관내 설치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호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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