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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9-1012호
등록일
2019-08-13
담당자/연락처
한수정 / 061-240-8286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제목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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