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965호 | |
2019-07-31 | |
최정인 / 0612408563 | |
민원봉사과 | |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재결정 공시합니다. 붙임 : 1.재결정 공고문 1부 2.재결정 공시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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