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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918호
2019-07-17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규칙 공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07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규칙 공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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