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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825호
2019-07-05
이남영 / 061-240-8167
교통지원과
신안군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28조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된 택시요금 기준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시 행 일 : (1차) 2019.8.1.(목) 00:00 / (2차) 2020.1.1.(수) 00:00
2. 조정내용 : 붙임참고
3. 적용지역 : 신안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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