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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46호
2019-07-02
나효준 / 061-240-8286
민원봉사과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의면 상태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2.


신    안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신의면 상태동지구
3. 사업지구  위치 
  가. 위    치 :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산131-1번지 일원
    ※ 필지수 : 303필 / 면적 : 2,801,592㎡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0. 12.
  다. 사 업 비 : 금54,662천원(국비 70% 군비 30%)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 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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