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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801호
2019-06-24
장하연 / 061-240-8168
교통지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동 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9. 06. 24. ~ 2019. 7. 08.(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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