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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787호
2019-06-17
지유미 / 061-240-8432
교육복지과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분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의거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분 환수에 대한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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