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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9-17호
2019-06-04
김나경 / 240-3717
자은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세대주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년 6월 5일 - 2019년 6월 20일(15일간)
2. 공고장소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자은면 게시판
3. 대      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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