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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737호
2019-06-04
천영란 / 061-240-8157
교통지원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하고 공고합니다.

  ㅇ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ㅇ 공고기간 : 2019. 6. 4.~ 6. 19.(15일간)
  ㅇ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처분대상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95두6206)

붙임  1. 공고 결재(안) 1부 
      2.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문(95두6206 19060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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