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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9-16호
2019-06-03
장혜연 / 061-240-3837
하의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이**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19. 06.03 ~ 2019. 06.17.(14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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