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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695호
2019-05-22
천영란 / 061-240-8157
교통지원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하고 공고합니다.

  ㅇ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ㅇ 공고기간 : 2019.5.22.6.7.(16일간)
  ㅇ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처분대상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82로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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