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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580호
2019-04-25
장하연 / 061-240-8168
교통지원과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처분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9. 4. 26. ~ 5. 10.(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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