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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30호
2019-04-25
정은희 / 061-240-8381
친환경농업과
2019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가축전염병(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가축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
2. 지    역 : 신안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가. 소 : 1,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3개월령 자돈,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다. 염소 : 1차, 2차, 3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1년이 도래되는 염소
  라. 사슴 : 1, 2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사슴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예방접종 실시기간 : 2019. 05. 01. ~ 2019. 05. 31.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 전업농가 : 목포무안신안축협에서 사전 구매 후 자가접종
      - 소규모 농가 : 군에서 일괄 구입 후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접종 부작용 보상금 폐지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의사항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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