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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25호
2019-04-11
김성호 / 240-8920
도서개발과
도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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