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24호 | |
2019-04-09 | |
김병주 / 061-240-8660 | |
기획홍보담당관 | |
신안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도록 납세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안군 납세자 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9일 신 안 군 수 1. 고 시 명 : 신안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2. 개정근거 -「지방세기본법」제76조(납세자의 권리헌장 제정 및 교부) -「신안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제28조(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3.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기획홍보담당관(☎061-240-8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납세자권리헌장 2.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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