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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337호
2019-03-07
최건 / 061-240-8457
공원녹지과
2019년 등산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019년 등산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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