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흑산면 고시 제2019-3호 | |
2019-02-27 | |
정은철 / 061-240-3783 | |
흑산면 | |
예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우리면 가동 선착장주변에 범죄 발생 취약지역 및 시설물관리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