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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13호
2019-02-25
민정순 / 061-240-8266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인한 다음 장소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