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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9-11호
등록일
2019-02-25
담당자/연락처
나승근 / 0612408927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제목
사방지 지정 고시
내용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사방지지정고시.hwp 다운로드
사방지지정내역.xls 다운로드
사방지지정구역도면.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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