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246호 | |
2019-02-18 | |
김상근 / 0612408904 | |
안전건설과 | |
섬지역 범죄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 |
우리군 섬 취약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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