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233호 | |
2019-02-14 | |
박선미 / 0612408211 | |
기획홍보담당관 | |
규칙 공포 | |
「지방자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02월 14일 신 안 군 수 붙임 조례 공포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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