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221호 | |
2019-02-12 | |
이병용 / 061-240-8368 | |
행정지원과 |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직권폐업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업)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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