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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25호
2019-01-03
장하연 / 061-240-8157
교통지원과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게시 협조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운행정지명령 처분일 : 2018. 01. 03.
3. 공고기간 : 2019. 1. 3. ~ 2019. 1. 18.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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