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244호 | |
2018-12-20 | |
장하연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고액 체납 불법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고 및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정 차량임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사업자 폐업 등으로 통지가 곤란하여 처분예고공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는 공고기간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고 및 공시송달 공고 2. 운행정지명령일시 : 2019. 1. 3.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8. 12.20. ~ 2019.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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