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8-57호 | |
2018-12-18 | |
김은아 / 240-8812 | |
보건소 | |
신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안내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금연구역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2. 금연구역 지정대상 : 29개소 - 어린이집 13개소/유치원 16개소(병설유치원) *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18. 12. 31. 4. 과태료부과 : 2018. 12. 31/ 계도기간 : 2018. 12. 17 ~ 12.30. * 흡연위반 과태료 : 10만원 붙임 신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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