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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57호
2018-12-18
김은아 / 240-8812
보건소
신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금연구역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2. 금연구역 지정대상 : 29개소 - 어린이집 13개소/유치원 16개소(병설유치원)
    *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18. 12. 31.
 4. 과태료부과 : 2018. 12. 31/ 계도기간 : 2018. 12. 17 ~ 12.30.
    * 흡연위반 과태료 : 10만원

붙임  신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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