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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56호
2018-12-13
김원주 / 061-240-8418
도서개발과
하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완료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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